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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уины
Constitutional Court of Ruina
휘장 · 청사
설립일
1989년 9월 1일
전신
헌법위원회 (1921~1989)
국가
소재지
벨포르 특별시 하이게이트구 로슬린가 4
설립 근거
소장
애들레이드 M. 코리건 / 제7대
재판관
9명
사무처장
휴 B. 마터슨 / 제12대
헌법연구관
64명
모토
헌법은 마지막 문이다
웹사이트

1. 개요2. 상징3. 역사
3.1. 헌법위원회 시기3.2. 설립 경위3.3. 개소 초기3.4. 1993년 탄핵 심판3.5. 그 이후3.6. 역대 재판부
4. 구성
4.1. 헌법재판소장4.2. 헌법재판소 재판관
5. 조직
5.1. 재판부5.2. 사무처5.3. 헌법재판연구원
6. 심판7. 평가
7.1. 위상7.2. 집행력 부재7.3. 성향
8. 대법원과의 관계9. 청사10. 여담11. 관련 문서12. 둘러보기

1. 개요 [편집]

루이나 헌법
[시행 1989. 1. 1.] [1988년 전부개정]
제7장 헌법재판소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및 국가기관과 시(市)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루이나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 대법원과 함께 루이나 사법부를 구성하는 양대 최고기관이다.

1.10 민주화 선언 이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신설되어 1989년 9월 1일 개소했다. 개소일은 제6공화국이 공식 출범한 날이자 테디 해밀턴 제27대 대통령의 취임일과 같은 날이다.

개소 초기에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1993년 테디 해밀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위상이 결정적으로 달라졌다. 오늘날 루이나에서 정치적 분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최종적으로 호명되는 기관이며, 청사 정면에 새겨진 "헌법은 마지막 문이다"라는 문구가 그 성격을 요약한다.

2. 상징 [편집]

휘장은 남색 바탕에 금색 저울과 펼쳐진 헌법전을 배치한 형태다. 저울의 두 접시가 완전한 수평이 아니라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판단은 언제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으며, 그 기울기에 이유를 붙이는 것이 헌법재판"이라는 취지라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한다.
남색
금색
#131230
#ffc224

개소 당시의 구(舊) 휘장은 왕관을 제외한 국가 문장을 그대로 축소한 형태였으나, 창립 30주년을 앞둔 2019년에 현재의 휘장으로 교체되었다. 구 휘장이 다른 국가기관 문장과 지나치게 비슷해 독자성이 없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기 때문이다.

3. 역사 [편집]

3.1. 헌법위원회 시기 [편집]

루이나의 헌법재판은 1921년 제2공화국 헌법이 설치한 헌법위원회에서 출발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겸임했고 위원은 대법관 4명과 의원 4명이 겸직했으며, 위헌 결정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관장 사항은 위헌법률심사 하나뿐이었고, 탄핵은 의회에 설치되는 탄핵재판부가 따로 담당했다.
시기
내용
1921~1949
헌법위원회 설치. 위헌 결정 4건
1949~1961
활동 극도로 위축. 위헌 결정 0건
1961~1965
헨리 모리슨 대통령 시기 일시 활성화. 위헌 결정 6건
1965~1978
다시 위축. 위헌 결정 1건
1978~1980
국가비상위원회 군정으로 기능 정지
1980~1989
존치되었으나 단 한 건의 심사도 하지 않음

특히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집권기인 제4·제5공화국 9년 동안 헌법위원회는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위원 임명조차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임기 중 자신이 헌법위원인 줄 몰랐다고 회고한 의원이 있을 정도였다.

3.2. 설립 경위 [편집]

1988년 1.10 민주화 선언 이후의 개헌 협상에서 헌법재판 기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야권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새 기관을 만들면 그 구성에 퇴임하는 정권의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면 여권은 독립된 헌법재판소 신설을 주장했다.

여권이 신설을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해석이 갈린다. 대법원이 정당해산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다루게 될 경우 사법부 전체가 정쟁에 휘말린다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새 기관의 초대 구성을 통해 퇴임 이후에도 사법적 방어선을 남겨두려 한 계산이었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두 해석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실제 협상 기록이 공개된 2019년 이후에는 양쪽 동기가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협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신설로 정리되었다. 대신 야권의 요구를 반영해 헌법소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의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1988년 국민투표로 제6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1989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개소했다.

3.3. 개소 초기 [편집]

초대 재판부의 평균 연령은 66세였고, 9명 중 7명이 정년을 앞둔 고위 법관 출신이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은퇴 대기실"이라고 불렀으며, 실제로 개소 후 3년 동안 내려진 위헌 결정은 2건에 불과했다.

이 시기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은 1992년 반역죄 처벌 강화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었다. 사형을 부활시킨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재판부는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형벌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 영역"이라는 논리에 의존했고, 소수의견 4명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이 결정이 나온 그해 12월 크레테 간첩단 사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7년 재심에서 해당 사건이 조작으로 판명되자 1992년 결정은 다시 도마에 올랐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창립 기념사에서 이례적으로 "우리는 그때 가장 먼저 물었어야 할 것을 묻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루이나에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과거 결정을 사실상 반성한 유일한 사례다.

3.4. 1993년 탄핵 심판 [편집]

1993년 2월 16일 의회가 테디 해밀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다. 심리는 55일간 진행되었고, 같은 해 4월 12일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인용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테디 해밀턴을 파면한다.


결정문은 이른바 2.1 문건에 대해 "헌법이 예정한 어떠한 비상수단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헌정 파괴의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유일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소추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들었으며, 실체 판단에서는 다수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별도로 밝혔다.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개소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기관이 되었고, 이후 루이나 정치에서 "헌재로 간다"는 표현은 사안이 최종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용구로 정착했다.

3.5. 그 이후 [편집]

연도
내용
1993
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이듬해 법률 폐지의 계기가 됨
1996
4.13 특별법 합헌 결정. 공소시효 정지 특례의 소급효를 인정
1999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2005
인민전선당 해산 결정. 유일한 정당해산 사례
2008
구 국가보안 관련 법률의 이적표현물 조항 위헌 결정
2011
여성 징집 조항 합헌 결정
2013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9
국가등록번호 지문 전산화 조항 합헌 결정 (5:4)
2023
기후 관련 헌법소원 일부 인용. 정부 감축목표의 절차적 위헌 확인

2005년 인민전선당 해산 결정은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정당의 강령과 일부 당직자의 활동이 무력에 의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7대 2로 해산을 결정했다. 반대의견은 개별 당원의 행위를 정당 전체의 목적으로 등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냉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후에도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2011년 결정은 루이나 특유의 사건이다. 루이나는 남녀 모두를 실제로 징집하는 국가인데, 여성 징집 대상자가 "생물학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징집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6대 3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병역 부담의 성별 배분은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3.6. 역대 재판부 [편집]

소장의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재판부에 기수를 붙이는 관행이 있다.
대수
소장
재임
초대
세드릭 A. 홀브룩
1989~1995
제2대
오거스트 R. 밀번
1995~2001
제3대
로런 P. 개러웨이
2001~2006
제4대
하비 T. 린드퀴스트
2006~2012
제5대
이디스 R. 밴크로프트
2012~2018
제6대
마일스 D. 오켈리
2018~2024
제7대
애들레이드 M. 코리건
2024~현재

제3대 개러웨이 소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임한 유일한 소장이다. 사임 사유는 공식적으로 건강 문제였으나,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을 둘러싼 재판관들 사이의 갈등이 실제 원인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5대 밴크로프트 소장은 최초의 여성 소장이며, 현 코리건 소장은 두 번째다.

4. 구성 [편집]

4.1. 헌법재판소장 [편집]

재판관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이며, 별도의 소장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전서열은 대통령의회 의장 다음인 공동 3위로, 대법원장과 같다. 개소 당시에는 국무총리 다음인 4위였으나, 헌법기관의 장이 행정부 구성원보다 뒤에 서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된 끝에 2002년 현재의 서열로 조정되었다.

4.2. 헌법재판소 재판관 [편집]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재판관은 40세 이상으로서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9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명은 의회가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나머지 3명만이 대통령의 실질적 지명 몫이다.

의회 선출 몫 3명은 관례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배분된다. 이 관례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선출이 지연되어 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어 왔다. 2016년에는 공석이 11개월간 이어져 8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대법원장 지명 몫에 대해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재판관 3분의 1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2014년부터는 대법원장이 지명 전에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나, 법적 근거는 없다.

5. 조직 [편집]

5.1. 재판부 [편집]

  • 전원재판부 ---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한다.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 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지정재판부 ---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하며,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만 심사한다. 요건을 갖춘 사건은 예외 없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간다.
  • 헌법연구관 --- 재판관을 보좌해 사건을 조사·연구한다. 2026년 기준 64명.

5.2. 사무처 [편집]

  • 사무처장 --- 장관급
  • 사무차장 --- 차관급
  • 기획조정실, 심판지원실, 행정관리국, 공보관, 도서심의관

사무처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전입과 경력채용만으로 인력을 충원한다.

5.3. 헌법재판연구원 [편집]

1999년 설립되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결정례 데이터베이스 관리, 법조 실무 연수를 담당한다. 원장은 1급 상당이다.

6. 심판 [편집]

종류
내용
위헌법률심판
법원의 제청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
탄핵심판
의회가 소추한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판단
정당해산심판
정부의 청구로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시 사이의 권한 다툼을 판단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

루이나는 연방국가가 아니고 주(州) 단위 행정구역도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가기관과 시(市)로 한정된다. 실제 사건의 대부분은 의회와 정부 사이, 또는 부처 상호간의 다툼이다.

접수 사건의 압도적 다수는 헌법소원이다. 2025년 한 해 접수된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21건, 탄핵심판 2건, 정당해산심판 0건, 권한쟁의심판 7건, 헌법소원 2,140건이었다.

한편 루이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 문제는 대법원과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7. 평가 [편집]

7.1. 위상 [편집]

1993년 탄핵 심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이 정설이다. 개소 초기 "은퇴 대기실" 취급을 받던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뒤로는 어떤 정치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다.

다만 이 위상이 재판소 자체의 축적된 권위보다는 단 한 번의 결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92년 반역죄 처벌 강화법 합헌 결정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선 전례가 있고, 그 결정이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7.2. 집행력 부재 [편집]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입법자를 상대로 한 결정에서 이 한계가 두드러진다.

2013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의회가 개선입법 시한을 넘겨 조항이 그대로 실효된 사례, 2017년 선거구 획정 관련 결정이 두 차례 무시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학계에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이나 결정 미이행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3. 성향 [편집]

현존 법질서의 유지를 임무로 하는 기관인 만큼 전반적으로 안정 지향적이다. 여기서의 보수는 정당 정치의 진영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분야별로 보면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정치적 표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있다. 반면 안보와 국방이 걸린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입법자와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왔다. 냉전이 현재진행형인 국가라는 조건이 이 경향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평하는 시각이 법조계 안에도 존재한다. 다만 헌법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일반적이다. 실질적인 문제는 정치성 자체가 아니라, 결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재판관 구성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지적된다.

8. 대법원과의 관계 [편집]

루이나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원 구조로 되어 있고, 두 기관 사이의 권한 경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쟁점은 재판소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행 구조가 기본권 구제의 공백을 낳는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를 만들어 사법질서를 흔든다는 입장이다.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도 반복되는 충돌 지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해석의 특정 부분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0년과 2021년 두 차례 정면 충돌이 있었으며, 두 번 모두 입법적 해결 없이 봉합되었다.

9. 청사 [편집]

개소 당시에는 벨포르 항만청의 구 세관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했다. 1993년 탄핵 심판도 이 건물에서 진행되었는데, 대심판정으로 쓸 공간이 없어 3층 회의실을 개조해 사용했다. 현재 이 건물은 철거되었고 자리에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현 청사는 1996년 완공되었다. 벨포르 특별시 하이게이트구 로슬린가 4번지로, 옛 왕립 식물원 부지의 일부다. 주변 왕궁 유적에 적용되는 고도제한 때문에 지상 4층으로 낮게 지어졌으며, 대법원 청사보다 현저히 낮다.

안뜰에는 수령 300년이 넘은 주목(朱木) 한 그루가 있다. 왕립 식물원 시절부터 그 자리에 있던 나무로, 청사를 설계할 때 이 나무를 피해 건물을 배치했다. 직원들은 '로슬린 주목'이라 부르며, 재판소가 주관하는 시민 대상 공개강좌 이름도 '주목 강좌'다.

10. 여담 [편집]

  • 결정문의 문장이 대법원 판례보다 읽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문 위주로 쓰고 법률 용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개소 이래의 방침으로, 헌법을 시민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옮긴다는 취지다.
  • 지금까지 생중계된 선고는 세 차례다. 1993년 테디 해밀턴 탄핵 심판, 2005년 인민전선당 해산 심판, 2023년 기후 헌법소원이다. 그 외 모든 공개변론과 선고는 녹화 중계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집회 관련 법률에 따라 청사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2013년 결정 이후 이 조항의 합헌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대심판정 재판관석 뒤 벽면에는 아무 장식도 없다. 개소 준비 과정에서 국가 문장을 걸자는 안이 나왔으나 초대 소장이 "헌법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며 반대해 무산되었고, 이후 관례로 굳어졌다.
  • 재판관 9명이 앉는 자리에는 서열이 없다. 소장을 가운데 두고 임명 순서에 따라 좌우로 번갈아 앉는 방식이며, 이는 재판관 사이에 상하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한다.
  • 2017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기능을 대법원으로 통합하자고 주장했으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11. 관련 문서 [편집]

12. 둘러보기 [편집]